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93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제도(Renewable Energy Certificate, 발전사업자 및 공공기관 등이 의무적으로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해야 하는 제도)]와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제도(Feed-in Tariff, 소형태양광에서 공급되는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이…
대표발의 최승재 미래한국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22
위원회 회부2021.10.25
위원회 상정2022.05.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제도(Renewable Energy Certificate, 발전사업자 및 공공기관 등이 의무적으로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해야 하는 제도)]와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제도(Feed-in Tariff, 소형태양광에서 공급되는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이 정부에서 고시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전기를 공급한 발전사업자에게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의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 등을 마련하고 동 제도에 참여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발급하여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사용의 확대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 등을 유도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국전력공사 직원이 태양광 사업소를 친인척 명의로 설립하여 한국전력공사 지사와 전력수급계약을 체결ㆍ운영하여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해당 직원은 징계를 받았으나, 그 이후에도 유사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ㆍ재생에너지의 공급자 및 생산된 전기에너지를 매입하는 한국전력공사 등의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신ㆍ재생에너지의 공급과 관련된 정보를 업무 목적 외로 이용하여 영리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및 제34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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