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93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22조에 의하면,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과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계획 실행을 위하여 교육목표ㆍ교육방법ㆍ교육내용ㆍ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개별화교육계획을 매 학기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개별화교육계획은 각급학교의 장이 작성해야 할 법정 문서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대표발의 권인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3.23
위원회 회부2022.03.24
위원회 상정2022.04.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22조에 의하면,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과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계획 실행을 위하여 교육목표ㆍ교육방법ㆍ교육내용ㆍ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개별화교육계획을 매 학기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개별화교육계획은 각급학교의 장이 작성해야 할 법정 문서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내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일선 학교는 교육정보시스템 또는 수기 등 선호하는 방식에 따라 작성 및 관리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학교급별 개별화교육계획 문서의 보존ㆍ이관 시 체계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한편,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구축에 따른 유아교육 주요 교무학사ㆍ행정 업무 전자화 추진으로, 유치원[국립, 공립(단설ㆍ병설), 사립] 학교생활기록부 및 개별화교육계획에 나이스가 도입되어 2023년 3월 개통 예정임.
따라서 특수교육대상자가 재학 중인 해당 유아교육기관의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및 관리 시,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계획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작성 및 관리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안 제22조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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