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891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사업의 진흥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 건전한 학술풍토를 조성하는 동시에 학술활동의 성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지원근거가 있는 반면 현행법에서는 비영리법인, 단체 등이…
교육위원장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6.02 공포
위원회 상정2026.03.24
위원회 의결2026.03.24
법사위 회부2026.03.24
발의2026.03.30
법사위 상정2026.03.30
법사위 의결2026.03.30
본회의 상정2026.05.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5.07
정부 이송2026.05.22
공포2026.06.02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사업의 진흥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 건전한 학술풍토를 조성하는 동시에 학술활동의 성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지원근거가 있는 반면 현행법에서는 비영리법인,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학술활동에 대하여 지원하는 근거가 없음.
또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다르게 현행법에서는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 학술지원사업의 성과 소유에 관한 사항도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음.
이에 학술단체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 및 연구윤리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학술지원사업 성과의 소유·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문사회 분야 학술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은 연구부정행위의 발생 현황, 연구윤리지침의 운영, 자체 연구윤리규정 시행 현황 등에 대한 연구윤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연구윤리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윤리지침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나. 학술지원사업의 성과는 대학등이 연구자로부터 학술성과의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술성과의 유형·학술지원 대상자 참여 유형 및 비중 등을 고려하여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대학등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학술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한정하여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6-02 (법률 제21724호) · 시행 2026-12-03 · 바뀐 줄 4 / 4개정 전
개정 후
제9조 (학술단체활동의 육성) ① 교육부장관은 학술대회 개최 및 학술지 발간 지원, 우수 학술지 발굴ㆍ육성을 위한 학술지 평가 등을 통하여 학술단체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제9조 (학술활동의 육성ㆍ지원) ①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위하여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학술지 발간 지원, 우수 학술지 발굴ㆍ육성 등을 통하여 학술활동 관련 기관 및 단체의 활동을 육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술단체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학술단체의 활동 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술활동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학술활동 관련 기관 및 단체의 학술활동 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의2(연구윤리 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연구부정행위의 발생 현황, 연구윤리지침의 운영,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자체 연구윤리규정 시행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연구윤리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부장관은 연구윤리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대학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교육부장관은 연구윤리 실태조사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④ 연구윤리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윤리지침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2(학술지원사업 성과의 소유ㆍ관리)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사업의 성과(논문,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를 말한다. 이하 “학술지원성과”라 한다)는 대학등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학술지원성과의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술지원성과의 유형, 학술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유형 및 비중 등을 고려하여 학술지원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대학등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모 시(공모 외의 방법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시작되는 시점을 말한다) 학술지원성과의 소유가 국가에 있음을 또는 학술지원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가능성이 있음을 미리 공지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학술지원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1.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학술지원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3. 해당 대학등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4. 그 밖에 대학등이 학술지원성과를 소유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국가 소유 학술지원성과를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라 대학등이 소유한 학술지원성과의 관리 기준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학술지원성과의 소유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724호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
학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학술활동의 육성ㆍ지원) ①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위하여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학술지 발간 지원, 우수 학술지 발굴ㆍ육성 등을 통하여 학술활동 관련 기관 및 단체의 활동을 육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술활동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학술활동 관련 기관 및 단체의 학술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15조의2 및 제1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연구윤리 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연구부정행위의 발생 현황, 연구윤리지침의 운영,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자체 연구윤리규정 시행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연구윤리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연구윤리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대학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연구윤리 실태조사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④ 연구윤리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윤리지침으로 정한다.
제16조의2(학술지원사업 성과의 소유ㆍ관리)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사업의 성과(논문,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를 말한다. 이하 "학술지원성과"라 한다)는 대학등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학술지원성과의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술지원성과의 유형, 학술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유형 및 비중 등을 고려하여 학술지원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대학등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모 시(공모 외의 방법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시작되는 시점을 말한다) 학술지원성과의 소유가 국가에 있음을 또는 학술지원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가능성이 있음을 미리 공지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학술지원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학술지원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해당 대학등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4. 그 밖에 대학등이 학술지원성과를 소유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국가 소유 학술지원성과를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대학등이 소유한 학술지원성과의 관리 기준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학술지원성과의 소유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술지원사업 성과의 소유ㆍ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모(공모 외의 방법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시작되는 것을 말한다)하는 학술지원성과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