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96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1991년 처음 시행되어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관하여 규정한 후 30년이 넘는 동안 유지되고 있는데,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 등에 대하여 차량의 옆면에만 광고물을 표시하도록 하고 성명ㆍ주소ㆍ상표 등으로 제한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자기 소유 자동차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옆면에만 제한된 내용으로…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15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1991년 처음 시행되어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관하여 규정한 후 30년이 넘는 동안 유지되고 있는데,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 등에 대하여 차량의 옆면에만 광고물을 표시하도록 하고 성명ㆍ주소ㆍ상표 등으로 제한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자기 소유 자동차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옆면에만 제한된 내용으로 광고물로 표시하도록 하여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이 광고를 효과적으로 할 수 없다는 불편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어 규제 효과가 낮은 실정임.
이렇듯 현행 법령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각종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벌금 및 과태료 등의 조치가 불가피해, 범법자를 양산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업용 자동차ㆍ사업용 화물자동차ㆍ음식판매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기 소유 자동차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광고물 표시에 부위 및 내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의 차량 표시 광고물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