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87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속화되는 고등교육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 사립대학의 재정위기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국립대학의 기부금 모금 역시 2021년 기준으로 서울대가 전체 기부금액의…
대표발의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07
위원회 회부2023.02.08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속화되는 고등교육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 사립대학의 재정위기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국립대학의 기부금 모금 역시 2021년 기준으로 서울대가 전체 기부금액의 58%를 차지하는 등 거점 국립대 간에도 격차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방대학의 재정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대학에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자에 대하여 「법인세법」,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등 관계 법률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대학에 대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재정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도종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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