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20944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안이유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교통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 혁신기술이 융복합 되면서 기존과는 전혀 다른 모빌리티(Mobility) 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며, 그간 획일적 노선·시간의 공급자 관점이 아닌 수요자 관점에서 맞춤형으로 이루어지는 이동성의 극대화가 강조되고 있음. 특히, 자율차, UAM 등 미래…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18 공포
위원회 상정2023.02.15
위원회 의결2023.02.15
법사위 회부2023.02.16
법사위 상정2023.03.27
법사위 의결2023.03.27
발의2023.03.28
본회의 상정2023.03.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3.30
정부 이송2023.04.07
공포2023.04.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교통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 혁신기술이 융복합 되면서 기존과는 전혀 다른 모빌리티(Mobility) 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며, 그간 획일적 노선·시간의 공급자 관점이 아닌 수요자 관점에서 맞춤형으로 이루어지는 이동성의 극대화가 강조되고 있음.
특히, 자율차, UAM 등 미래 서비스 등장과 더불어 기존 산업이 혁신기술을 만나 자동화, 플랫폼화 되면서 기존 교통 서비스 질도 개선되고 있으며, 이러한 모빌리티 산업이 국가 경제의 근간이자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환경과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교통 분야의 다양한 규제들은 새로운 업종 및 수단, 서비스를 수용하고 육성ㆍ지원하는데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어려웠으며, 그간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모빌리티 정책은 민간의 발빠른 혁신속도에 대응하는 성과를 창출하는데 부족했음.
이에, 미래 교통혁신을 선도하고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발굴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기술혁신을 교통체계ㆍ서비스에 접목하려는 시도와 경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감히 규제를 혁신하며, 선제적인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하고, 민간의 모빌리티 혁신을 차질없이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모빌리티, 모빌리티수단, 모빌리티기반시설, 모빌리티 활성화, 첨단모빌리티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나. 첨단모빌리티의 활성화와 관련된 계획과 사업을 합리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첨단모빌리티 현황조사를 실시함(안 제5조).
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첨단모빌리티의 활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안 제6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의 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모빌리티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7조).
마. 일정 규모 이상의 교통시설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모빌리티 향상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로의 신설, 확장 및 개량을 할 때에는 첨단모빌리티에 대한 설계 원칙과 기준을 반영하여야 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 특화도시를 지정하며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는 모빌리티 특화도시에 필요한 행정ㆍ재정ㆍ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0조).
사.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과 관련된 허가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음(안 제11조 및 제12조).
아. 국토교통부장관은 첨단모빌리티의 개발ㆍ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5조).
자.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증특례를 부여받은자 및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해당 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모빌리티 서비스의 혁신 및 산업육성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음(안 제16조 및 제17조)
차. 모빌리티혁신위원회를 설치하여 실증특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의결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카. 첨단모빌리티 산업과 관련된 연구ㆍ개발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창업을 촉진하고 국제 협력을 촉진함(안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3-04-18 (법률 제19381호) · 시행 2024-10-19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381호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는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구성 준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19조에 따른 위원 선임 등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3조(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8조는 같은 규정 시행 이후 개발사업등시행자가 실시계획 등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의 조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은 같은 규정 시행 이후 도로를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하기 위한 설계(「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 용역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