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292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지난 2016년 2월 이 법 제정으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공외교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2019년 공공외교 전체 사업규모는 6천억원을 넘었으며, 지난 2022년 8월 ‘제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2023-2027)’이 수립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공공외교가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 추진 및 관리가…
대표발의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4
위원회 회부2023.02.27
위원회 상정2023.04.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지난 2016년 2월 이 법 제정으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공외교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2019년 공공외교 전체 사업규모는 6천억원을 넘었으며, 지난 2022년 8월 ‘제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2023-2027)’이 수립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공공외교가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 추진 및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공공외교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공공외교를 활성화하는 한편, 공공외교의 분석·평가체계를 구축해 환류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외교 활동의 효율성 제고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공외교위원회의 위원을 25인 이내로 하고, 그 중 3분의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며,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 및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제8조)
나.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공공외교를 활성화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공공외교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제8조의2 신설).
다. 외교부장관은 공공외교의 분석·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그 평가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제1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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