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00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 확산되어 생활 전반과 경제현장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민의 식생활 영역에서도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자녀들은 학교 등교가 연기되면서 학교에서의 무상급식의 지원이 함께 중단되어 예기치 못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임. 향후 이번 코로나…
대표발의 이달곤 미래통합당 · 공동 101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01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 확산되어 생활 전반과 경제현장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민의 식생활 영역에서도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자녀들은 학교 등교가 연기되면서 학교에서의 무상급식의 지원이 함께 중단되어 예기치 못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임. 향후 이번 코로나 사태처럼 감염병 등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 사태가 빈번히 발생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어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취약계층의 피해에 대해 생활 안정 차원의 제도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감염병 등의 원인으로 학교에서 무상급식 중단의 경우에 대비해 취약계층에게 식품구입을 지원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무상급식 정책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함(안 제23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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