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민건강증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89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수욕장에서 이용객의 간접흡연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바, 해수욕장에서의 흡연금지…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4
위원회 회부2020.07.15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수욕장에서 이용객의 간접흡연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바, 해수욕장에서의 흡연금지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기 위하여 해수욕장을 법률상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해수욕장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제9조제6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