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730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적용배제 대상으로 항로표지법에 의한 항로표지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항로표지법」에 따른 항로표지시설의 설치와 관리는 선박운항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 성격의 업무이며, 항로표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하는 자가…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11명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04 공포
발의2020.11.25
위원회 회부2020.11.26
위원회 상정2021.02.17
위원회 의결2021.11.29
법사위 회부2021.11.29
법사위 상정2021.12.08
법사위 의결2021.12.08
본회의 상정2021.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2.09
정부 이송2021.12.24
공포2022.01.0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적용배제 대상으로 항로표지법에 의한 항로표지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항로표지법」에 따른 항로표지시설의 설치와 관리는 선박운항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 성격의 업무이며, 항로표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하는 자가 필요한 장비를 가지고 항로표지시설로 이동하는 행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선 및 도선 사업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유선 및 도선 사업법」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음.
또한, 현행법은 「항로표지법」에 따라 일정요건(시설, 선박 등)을 갖추고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항로표지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작업자와 장비 등을 운송하는 경우에도「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선과 도선장을 갖춘 도선면허를 별도로 확보해야 하는 등 이중규제로 작용되고 있음.
아울러,「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다목’ 중 도선이 없는 해역은 선박 확보가 불가하여 항로표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문제가 발생되는 등 제도 운영의 사각지대가 있어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적용배제 조항에 항로표지 설치?관리, 위탁관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신설하여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1-04 (법률 제18683호) · 시행 2022-04-05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항로표지법」에 따른 항로표지(사설항로표지를 포함한다)의 설치ㆍ관리, 위탁관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683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항로표지법」에 따른 항로표지(사설항로표지를 포함한다)의 설치ㆍ관리, 위탁관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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