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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86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마약류에 관한 허가 등에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아도 처분 근거가 미비하여 적절한 법적 제재조치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국민보건 위해 우려가 있는 마약류 허가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등 고의적 허위, 은폐 등의 방법으로 허가를 득한 경우…

대표발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8.17 공포
발의2020.11.27
위원회 회부2020.11.30
위원회 상정2021.02.17
위원회 의결2021.07.13
법사위 회부2021.07.13
법사위 상정2021.07.22
법사위 의결2021.07.22
본회의 상정2021.07.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7.23
정부 이송2021.08.06
공포2021.08.1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마약류에 관한 허가 등에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아도 처분 근거가 미비하여 적절한 법적 제재조치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국민보건 위해 우려가 있는 마약류 허가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등 고의적 허위, 은폐 등의 방법으로 허가를 득한 경우 이를 취소하고 위반행위에 제재 처분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마약류 허가와 관련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올바른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국민보건의 안심과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안 제44조, 제61조, 제62조 및 제6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8-17 (법률 제18443호) · 시행 2021-08-17 · 바뀐 줄 12 / 29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허가(품목허가를 포함한다) 또는 지정 을 취소하는 경우
2. 허가(품목허가를 포함한다), 지정 또는 승인 을 취소하는 경우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신 설>
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제4조제2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신 설>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 또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신 설>
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2항제1호, 제21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제4조제2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 제18조제2항제1호, 제21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9.·10. (생 략)
9.·10. (현행과 같음)
<신 설>
10의2. 제18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한 자
<신 설>
10의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한 자
<신 설>
10의4.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원료로 사용한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11.·12. (생 략)
11.·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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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의 취급에 관한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자 또는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8조제2항,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4조제2항 ,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의 취급에 관한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자 또는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8조제2항제2호, 제20조, 제22조제1항 ,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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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제51조제1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1. 51조제1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 10. (생 략)
2. ∼ 10. (현행과 같음)
11. 제18조제2항 또는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11. 제18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12. ∼ 16. (생 략)
12. ∼ 1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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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44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포함한다) 또는 지정"을 "포함한다), 지정 또는 승인"으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제4조제2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 또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2항제1호, 제21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제61조제1항에 제2호의2, 제8호의2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제4조제2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8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 제18조제2항제1호, 제21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10의2. 제18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한 자 10의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한 자 10의4.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원료로 사용한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제62조제1항제1호 중 "제18조제2항,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4조제2항"을 "제18조제2항제2호, 제20조,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1호 중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제51조제1항"을 "제5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제18조제2항 또는 제21조제2항을"을 "제18조제2항제2호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ㆍ변경허가ㆍ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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