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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부업자의 이자율 산정 시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 연체이자·체당금(替當金) 등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체당금”이라는 용어는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현행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과 이해에 불편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1
위원회 회부2021.06.22
위원회 상정2021.08.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부업자의 이자율 산정 시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 연체이자·체당금(替當金) 등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체당금”이라는 용어는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현행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과 이해에 불편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 최근 개정된「임금채권보장법」은 “체당금”을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으로 변경하였음. 이에 국민이 현행법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체당금(替當金)”을 “대지급금(代支給金)”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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