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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53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허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함.

대표발의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20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허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함. 개발행위허가란 난개발 소지가 있는 개발행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임. 그런데 태양광 발전시설 시공에 따른 환경 및 미관 파괴, 주거밀집지역과의 이격거리 제한 등에 따른 지역주민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어려워 발전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지역주민의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고, 주변 환경 보전 및 지역주민의 이익 보장을 위한 주민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개발행위의 허가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록 하는 간주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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