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15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2016년에서 2020년까지 5년 동안 두배로 늘어나 255조 원을 넘어선 반면 이 기간 평균 수익률은 연 1.8%에 그쳤음. 저조한 퇴직연금 수익률의 원인 중 하나로 퇴직연금사업자의 수익률 제고 노력 부족이 지적됨. 이에 2022년 4월 시행예정인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서 일정 수준 이하의…

대표발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07
위원회 회부2022.04.08
위원회 상정2022.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2016년에서 2020년까지 5년 동안 두배로 늘어나 255조 원을 넘어선 반면 이 기간 평균 수익률은 연 1.8%에 그쳤음. 저조한 퇴직연금 수익률의 원인 중 하나로 퇴직연금사업자의 수익률 제고 노력 부족이 지적됨. 이에 2022년 4월 시행예정인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서 일정 수준 이하의 결과를 받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운영개선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여 퇴직연금 수익률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3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