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25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 중 과오로 인해 실시되는 병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 군기 교육, 감봉, 휴가 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병의 징계 중 강등은 징계처분 중 가장 강력한 처분임. 현행 법률상 병의 강등을 육군은 연대장, 해군은 함정장, 공군은 전대장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육군의 경우는 군…
대표발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30
위원회 회부2023.01.02
위원회 상정2023.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군 복무 중 과오로 인해 실시되는 병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 군기 교육, 감봉, 휴가 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병의 징계 중 강등은 징계처분 중 가장 강력한 처분임.
현행 법률상 병의 강등을 육군은 연대장, 해군은 함정장, 공군은 전대장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육군의 경우는 군 구조개혁으로 연대에서 여단으로 변경되었으며, 해군의 경우는 함정장은 중령 또는 대령들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음.
징계로 인한 강등은 군 생활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전역 후에도 주홍 글씨로 남아 있고 특히, 취업 시 제출하는 병적증명서 발급에도 최종계급이 병장이 아닌 상병으로 표시되어 강등당한 병사들은 군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 병사들의 징계 중 강등은 신중하게 해야 하며, 징계 시 경험 많은 지휘관들에 의해 신중히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병의 강등처분의 경우 승인권자를 경험 많은 지휘관과 참모조직을 각진 사단장(여단장을 포함한다), 전단사령관 및 비행단장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5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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