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18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300명 이상의 국민의 연서를 받아 서면으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연서를…

대표발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17
위원회 회부2023.01.18
위원회 상정2023.04.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18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300명 이상의 국민의 연서를 받아 서면으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연서를 직접 받기 위한 유·무형의 비용 등이 많이 발생하여 감사 청구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감사 청구가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는 지적들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서면 뿐 아니라 전자문서로도 감사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온라인감사청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감사청구권을 보다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2조제1항, 제73조제2항·제3항 및 제7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