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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45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당연직위원에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대표자만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의회의 협의체 대표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다양한 의견 청취가 제약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원의 수를 34명 이내에서 36명으로 확대하고…

대표발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14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당연직위원에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대표자만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의회의 협의체 대표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다양한 의견 청취가 제약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원의 수를 34명 이내에서 36명으로 확대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당연직위원에 지방의회 협의체의 대표자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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