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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산업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385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산종자생산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양식산업발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수산종자산업은 양식산업의 근간이 되는 중요 기반 산업으로,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하여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할 경우 이들에 의한 수산종자의 대량생산, 종자 매입 및 방류사업 참여 등이 국내…

대표발의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7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27 공포
발의2022.04.25
위원회 회부2022.04.26
위원회 상정2022.08.23
위원회 의결2022.11.21
법사위 회부2022.11.21
법사위 상정2022.12.07
법사위 의결2022.12.07
본회의 상정2022.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12.08
정부 이송2022.12.16
공포2022.12.2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산종자생산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양식산업발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수산종자산업은 양식산업의 근간이 되는 중요 기반 산업으로,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하여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할 경우 이들에 의한 수산종자의 대량생산, 종자 매입 및 방류사업 참여 등이 국내 수산종자산업과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존재함에도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미비함. 이에 양식 어업인을 보호하고, 수산종자의 안정적인 생산ㆍ유통 및 수급 등을 위하여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하여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도록 「양식산업발전법」의 외국인에 대한 면허 관련 규정을 준용하려는 것임(안 제2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2-27 (법률 제19136호) · 시행 2022-12-27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제27조(「양식산업발전법」의 준용) 수산종자생산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3조제2항, 제18조, 제20조 , 제26조 및 제41조제1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면허”는 “허가”로, “한정양식업면허”는 “한정수산종자생산업허가”로, “양식업”은 “수산종자생산업”으로, “면허기간”은 “허가기간”으로, “면허권자”는 “허가권자”로, “양식업권자”는 “수산종자생산업허가를 받은 자”로, “양식장”은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수면”으로 본다.
제27조(「양식산업발전법」의 준용) 수산종자생산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3조제2항,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 제26조 및 제41조제1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면허”는 “허가”로, “한정양식업면허”는 “한정수산종자생산업허가”로, “양식업”은 “수산종자생산업”으로, “면허기간”은 “허가기간”으로, “면허권자”는 “허가권자”로, “양식업권자”는 “수산종자생산업허가를 받은 자”로, “양식장”은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수면”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9136호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전단 중 "제18조, 제20조"를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식산업발전법」의 준용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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