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670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산불피해지 복구에 관한 규정을 두어,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의 장으로 하여금 산불피해지에 대하여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없도록 응급조치를 한 다음 피해지의 입지 특성, 경영목적, 산림기능을 고려하여 복구나 복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대표발의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6
위원회 회부2023.04.27
위원회 상정2023.06.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산불피해지 복구에 관한 규정을 두어,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의 장으로 하여금 산불피해지에 대하여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없도록 응급조치를 한 다음 피해지의 입지 특성, 경영목적, 산림기능을 고려하여 복구나 복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산불 피해가 급속도로 확대되는 추세인데,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산불로 인한 피해 면적은 24,773ha로 지난 10년(2012~2021)간 발생한 피해 규모 10,872ha보다 2.3배나 컸으며, 발생 빈도 역시 급증하여 2022년 산불 발생 건수는 740건으로 과거 10년 연평균 산불 발생 건수인 504건보다 200건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런데 이렇게 늘어난 산불만큼이나 산불 피해 복구 지역도 늘어났음에도 해당 피해지에서 이루어지는 긴급벌채작업은 법률에 명확한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불 피해를 보지 않은 나무임에도 피해지에 있다는 이유로 무분별한 벌채가 행하여 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산불피해지에서의 벌채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벌채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전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하고, 벌채사업 후 해당 사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소생 가능한 나무의 벌채를 방지하고 나아가 건강한 산림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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