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31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강사(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라 한다)의 적정한 강의 수준을 확보하고 훈련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강의를 일부 제한할 수…
대표발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2
위원회 회부2023.04.13
위원회 상정2023.06.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강사(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라 한다)의 적정한 강의 수준을 확보하고 훈련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강의를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현행법이 개정되어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이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사유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관련 행정기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에 대하여 직접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조사 등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훈련기관 등에 대하여 간접적으로만 자료 제출이나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개정 법률의 취지를 달성하기에 행정적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고 명령, 자료 제출 요구 및 서류 조사 등을 통하여 지도ㆍ감독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을 추가하여 충실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실시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58조제1항제5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