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576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은 중소기업의 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스마트공장(제품 제조과정에 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조과정을 제어ㆍ개선해나가는 지능형 공장)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설비,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기업(이하 “공급기업”이라 함)을 육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스마트공장의 확산을 계기로…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12
위원회 회부2023.06.13
위원회 상정2023.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이 법은 중소기업의 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스마트공장(제품 제조과정에 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조과정을 제어ㆍ개선해나가는 지능형 공장)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설비,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기업(이하 “공급기업”이라 함)을 육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스마트공장의 확산을 계기로 공급기업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공급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중소기업이 적합한 공급기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급기업의 역량을 진단하기 위한 모델을 개발하여 올해부터 역량진단 지원사업을 개시하였으며,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함)’을 구축하여 공급기업의 현황을 소재지, 주력 업종, 보유 기술별로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급기업의 역량진단과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공급기업을 보다 안정적·체계적으로 육성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9181호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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