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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61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관할 지자체가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 한해 흡연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주유소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미세한 기름방울인 유증기가 존재하는 곳으로, 화재 위험이 클뿐더러, 화재 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곳임. 특히 자동차 연료통으로 불이 번져 폭발할 경우 자동차는…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13
위원회 회부2023.06.14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관할 지자체가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 한해 흡연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주유소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미세한 기름방울인 유증기가 존재하는 곳으로, 화재 위험이 클뿐더러, 화재 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곳임. 특히 자동차 연료통으로 불이 번져 폭발할 경우 자동차는 물론 주유소 전체로 번져 큰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이에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주유소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주유소 흡연으로 인한 분쟁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자 함(안 제9조제4항제26호 및 제34조제2항제1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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