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21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함)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아동 복지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광역 단위의 지역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역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대표발의 강선우 무소속 · 공동 12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20 공포
발의2024.07.01
위원회 회부2024.07.02
위원회 상정2024.08.20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4.11.21
법사위 회부2024.11.21
법사위 상정2024.11.27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4.11.27
본회의 상정2024.12.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12.02
정부 이송2024.12.13
공포2024.12.20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함)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아동 복지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광역 단위의 지역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역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지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국가가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 복지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2-20 (법률 제20564호) · 시행 2025-12-21 · 바뀐 줄 5 / 9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지역의 규모 및 장애아동의 수를 고려하여 인근지역과 통합하여 지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지역의 규모 및 장애아동의 수를 고려하여 인근지역과 통합하여 지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그 밖에 지역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지역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564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 및 시장"을 "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그 밖에 지역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역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절차 등"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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