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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01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공개대상자등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3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주식에 대해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게 하는 주식백지신탁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국내 주식만을…

대표발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7.01 위원회 상정
발의2025.04.22
위원회 회부2025.04.23
위원회 상정2025.07.01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공개대상자등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3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주식에 대해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게 하는 주식백지신탁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국내 주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해외주식에 대하여는 주식백지신탁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해외기업들이 국내에 입찰을 하거나 국내민사ㆍ형사ㆍ행정소송 등 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로 공직자의 해외주식보유량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따라서 해외주식에 대하여도 직무관련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결과는 청구인에게만 통지하도록 하고 있어, 외부에는 모두 공개되고 있지 않아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자칫 자의적ㆍ형식적으로만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주식백지신탁 대상에 해외주식을 포함시킴으로써 주식백지신탁 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사항 및 심사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정하되, 위원회의 결정으로 일부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여 공직자 재산공개의 투명성을 높이면서도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4제1항, 제14조의5제1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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