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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24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고자동차 판매 시 자동차매매업자로 하여금 해당 자동차의 침수 사실 및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이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이라 함)한 내용을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내용에 대해 보증하여야 하며, 그 보증에 책임을 지는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함)에 가입하여야 함.

대표발의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23
위원회 심사 중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30 위원회 상정
발의2026.03.05
위원회 회부2026.03.06
위원회 상정2026.04.30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고자동차 판매 시 자동차매매업자로 하여금 해당 자동차의 침수 사실 및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이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이라 함)한 내용을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내용에 대해 보증하여야 하며, 그 보증에 책임을 지는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함)에 가입하여야 함. 그러나 자동차매매업자가 책임보험의 보증 범위보다 넓은 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는 유지되어 소비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비용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동차매매업자가 책임보험의 보증 범위보다 넓은 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한 경우, 기존에 부여하고 있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하여 보증 체계를 다각화하고, 소비자에 대한 불필요한 비용 전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58조의3제4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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