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28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휘발유 또는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하면서,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ㆍ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23 위원회 상정
발의2025.12.16
위원회 회부2025.12.17
위원회 상정2026.02.23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휘발유 또는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하면서,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ㆍ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석유류 물가가 3년만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내외 불안정성으로 인한 고환율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할 때 한시적으로 탄력세율의 조정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탄력세율의 조정한도를 현행 100분의 30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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