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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1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아동을 돌봐주는 정부지원 사업으로, 「아이돌봄 지원법」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 등을 갖추고 시ㆍ도지사 등으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음. 이와…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16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20.08.20
위원회 회부2020.08.21
위원회 상정2020.11.06
위원회 의결2020.12.03
본회의 의결 폐기2020.12.16

무슨 법안인가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아동을 돌봐주는 정부지원 사업으로, 「아이돌봄 지원법」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 등을 갖추고 시ㆍ도지사 등으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이 강한 아이돌봄시설의 확보를 보다 체계화ㆍ활성화 할 필요가 있으므로, 아이돌봄시설을 현행법에 따른 기반시설에 포함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현행법에 따른 기반시설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아이돌봄서비스 시설이 원활히 확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라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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