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5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투표용지의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작성하거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투표소나 사전투표소에서 위조 및 변조된 투표용지가 사용될 수 있는 우려가 항상 잠재되어 있음. 위조 및 변조된 투표용지가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에 대한 국민의…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16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투표용지의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작성하거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투표소나 사전투표소에서 위조 및 변조된 투표용지가 사용될 수 있는 우려가 항상 잠재되어 있음. 위조 및 변조된 투표용지가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떨어트릴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투표용지는 한국조폐공사에 인쇄를 의뢰하여 위조 및 변조가 되지 않도록 작성하고, 사전투표소에서도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하여 위조 및 변조 방지용 보안요소가 투표용지에 표시되어 발급되도록 하는 투표용지발급기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투표용지가 사용될 수 있는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51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구자근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