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533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양성과 공급, 근로환경개선 및 인권?복지향상 등을 통해 고령사회를 대비하고, 신종감염병 등에 대한 안정적이고 종합적인 보건의료인력 정책 수립을 통해 국민건강을 지킬 목적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된바 있음. 아울러 동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기관과 면허ㆍ자격자에…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9 공포
발의2020.09.07
위원회 회부2020.09.08
위원회 상정2020.11.17
위원회 의결2020.11.26
법사위 회부2020.11.26
법사위 상정2020.12.02
법사위 의결2020.12.02
본회의 상정2020.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2.02
정부 이송2020.12.18
공포2020.12.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양성과 공급, 근로환경개선 및 인권?복지향상 등을 통해 고령사회를 대비하고, 신종감염병 등에 대한 안정적이고 종합적인 보건의료인력 정책 수립을 통해 국민건강을 지킬 목적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된바 있음.
아울러 동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기관과 면허ㆍ자격자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 제2조에는 보건의료기관으로 ‘「약사법」에 따른 약국’이 포함되어 있고 ‘보건의료인력’으로는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심의ㆍ확정하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서는 의료인단체와 의료기사단체 및 의료기관단체 등 보건의료기관에서 추천한 사람은 모두 구성원으로 명시한 반면 약사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누락되어 있음.
이에 보건의료인으로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에 포함시켜 그 형평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고 운영에 치우침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약사법」에 따른 약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고자 함 (안 제8조제5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9 (법률 제17780호) · 시행 2020-12-29 · 바뀐 줄 1 / 6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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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의료기사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약사법」 제11조에 따른 약사단체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의료기사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7780호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2호 중 "의료기관단체"를 "의료기관단체, 「약사법」 제11조에 따른 약사단체"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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