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11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유의물질이 포함된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등에는 이와 관련된 취급자, 제조업자 또는 재활용고철취급자에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보완ㆍ반송 또는 수거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직접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치명령 또는 직접 조치(이하 “조치등”이라 함)가 제때…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20 공포
발의2020.12.31
위원회 회부2021.01.04
위원회 상정2021.02.01
위원회 의결2021.03.17
법사위 회부2021.03.18
법사위 상정2021.03.23
법사위 의결2021.03.23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9
공포2021.04.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유의물질이 포함된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등에는 이와 관련된 취급자, 제조업자 또는 재활용고철취급자에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보완ㆍ반송 또는 수거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직접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치명령 또는 직접 조치(이하 “조치등”이라 함)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유의물질이 포함된 가공제품이 방치되는 등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며, 조치등이 이루어지더라도 유의물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인근 지역의 주민이 해당 조치의 내용 및 결과 등을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의물질이 포함된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등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즉시 조치등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조치등의 내용 및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20 (법률 제18142호) · 시행 2021-07-21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22조(유의물질에 대한 조치)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취급자, 제조업자 또는 재활용고철취급자에게 보완ㆍ반송 또는 수거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직접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22조(유의물질에 대한 조치)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사실과 관련된 취급자, 제조업자 또는 재활용고철취급자에게 보완ㆍ반송 또는 수거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직접 관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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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142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사실과 관련된"으로, "취할 수 있다"를 "취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의물질에 대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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