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06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국가 간 교류의 증가로 전염성이 높은 감염병의 유행이 잦아지고 있으며, 가축의 대량 사육과 야생동물의 서식지 파괴로 인한 사람과 동물의 접촉 확대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과 같은 인수(人獸)공통감염병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인수공통감염병을 비롯한 각종 감염병 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02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국가 간 교류의 증가로 전염성이 높은 감염병의 유행이 잦아지고 있으며, 가축의 대량 사육과 야생동물의 서식지 파괴로 인한 사람과 동물의 접촉 확대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과 같은 인수(人獸)공통감염병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인수공통감염병을 비롯한 각종 감염병 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질병의 방역과 공항·항만 등에서의 검역만을 전담하는 행정조직을 두고, 사람과 동물의 방역·검역 업무를 단일 행정조직에서 통합적으로 담당하도록 하여 공중보건 위기 대처 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전염병 대응 업무와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부를 신설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의 각종 질병에 관한 통합방역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19호·제45조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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