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67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회법」 등 국회 관련 법에서는 기간의 계산에는 첫날을 산입하도록 규정하는 초일산입 규정이 있음. 그러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는 초일산입 규정이 없어 국회 관련 다른 법률과 형평성에 맞지 않고, 국정감사 및 조사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초일산입 규정을 신설이 필요함.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7
위원회 회부2021.01.28
위원회 상정2021.02.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국회법」 등 국회 관련 법에서는 기간의 계산에는 첫날을 산입하도록 규정하는 초일산입 규정이 있음.
그러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는 초일산입 규정이 없어 국회 관련 다른 법률과 형평성에 맞지 않고, 국정감사 및 조사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초일산입 규정을 신설이 필요함.
이에,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등과 같이 이 법에서도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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