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0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경우에 한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ㆍ권유ㆍ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그러나 선거여론조사의 결과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서도 여론조사의 표본을…
대표발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28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경우에 한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ㆍ권유ㆍ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그러나 선거여론조사의 결과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서도 여론조사의 표본을 조작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범위를 확대하여 선거여론조사의 정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경우에도 거짓응답 지시ㆍ권유ㆍ유도행위를 금지하고, 그 대상도 다수인으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108조제1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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