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94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72조(분양공고 분양신청)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분양공고 및 통지, 분양신청기간,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 소유자의 분양신청,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변경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와 정관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재분양을 할 수 있도록…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4
위원회 회부2021.02.05
위원회 상정2021.04.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72조(분양공고 분양신청)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분양공고 및 통지, 분양신청기간,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 소유자의 분양신청,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변경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와 정관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재분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4항과 제5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재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일정한 사유(각종 인허가를 위한 심의 또는 사업구역 면적의 증감, 건축설계의 변경 등으로 인한 세대수 등 변경)가 있을 경우 기존 조합원에게 평형을 변경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임.
또한, 같은 조 제6항에서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 또는 일반분양을 받은 자와 그 세대에 속하는 자에게는 5년 이내에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또는 재분양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러한 재분양의 제한 규정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구역에 추가로 집을 사서 조합원이 되더라도 5년내 다른 정비사업에 조합원 분양 또는 일반분양을 받았으면 재분양을 제한하여 강제로 청산자가 되게 하는 것임.
그러나 정비구역에서 새로이 주택을 구매하여 투기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지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일괄하여 이미 당첨이 확정된 조합원이 단순히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평형 변경 등 재분양을 제한하는 것은 조합원의 권리를 박탈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 또는 일반분양을 받은 자와 그 세대에 속하는 자에게는 5년 이내에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또는 재분양을 제한하는 내용에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정관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여, 조합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2조제6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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