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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66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기획재정부의 지침으로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승진평가 시 군 경력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바뀜에 따라 제도적 보상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80%을 넘는 높은 현역판정률로 인해 대다수의 20대 남성이 징집되어 2년 여 간의 병역 의무를 이행함에도 불구하고 군 가산점 폐지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22
위원회 회부2021.04.23
위원회 상정2021.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기획재정부의 지침으로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승진평가 시 군 경력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바뀜에 따라 제도적 보상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80%을 넘는 높은 현역판정률로 인해 대다수의 20대 남성이 징집되어 2년 여 간의 병역 의무를 이행함에도 불구하고 군 가산점 폐지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아 의무와 권리의 비례라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실정임. 한편 2009년 국방부에서 실시한 군가산점 여론조사 당시 군 가산점 부활에 대해 응답자 83%(남성 87.1%, 여성 78.7%)가 동의한 것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의무복무자에 대한 지원이 범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됨. 이에 승진, 경력평가 시 군복무 기간의 근무경력 포함을 지원함으로써 국토방위 임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한데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책을 마련하는 것임(안 제1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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