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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12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산림청 고시인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정의 및 범위, 증명절차,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에 근거가 없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활용 및 보급 촉진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청 고시에 규정된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것이 필요함.

이원택의원 등 11인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25
위원회 회부2021.03.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산림청 고시인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정의 및 범위, 증명절차,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에 근거가 없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활용 및 보급 촉진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청 고시에 규정된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산림청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하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화석연료 대체에너지로의 활용 및 나아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탄소저감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10호, 제37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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