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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76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에게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을 금지하는 등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 하지만 여전히 재난적 수준의 폭염과 한파 속에서 경비원 등 근로자들이 냉난방기 없이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되고 있음. 이에…

대표발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13 공포
발의2021.03.12
위원회 회부2021.03.15
위원회 상정2021.06.18
위원회 의결2022.09.23
법사위 회부2022.09.23
법사위 상정2023.02.16
법사위 의결2023.05.25
본회의 상정2023.05.2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5.25
정부 이송2023.06.02
공포2023.06.1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에게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을 금지하는 등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 하지만 여전히 재난적 수준의 폭염과 한파 속에서 경비원 등 근로자들이 냉난방기 없이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되고 있음.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공동주택 내 경비원 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실제 냉난방기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현행법에서도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가 필요가 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사항에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비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전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하면서 입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5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6-13 (법률 제19469호) · 시행 2023-12-14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비용을 포함한다) 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469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 중 "비용"을 "비용(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비용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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