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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46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아니한 의안 및 청원에 대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 처음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보는 자동 상정 규정을 두고 있으나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자동상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으로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청원의 심사기간을 무기한 연장할 수…

대표발의 심상정 정의당 · 공동 17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25
위원회 회부2022.11.28
위원회 상정2023.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아니한 의안 및 청원에 대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 처음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보는 자동 상정 규정을 두고 있으나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자동상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으로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청원의 심사기간을 무기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청원이 장기간 상정되지 않거나 심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음. 또한 청원인의 의견 진술은 필요한 경우에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청원인의 진술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경우 주민청구조례안이 지방의회의원의 임기 만료를 이유로 폐기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데 반해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되어 집수된 청원의 경우 의원의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의안 및 청원의 자동 상정과 관련한 단서를 삭제하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일정 기간이 지난 의안 및 청원은 자동 상정되도록 하고, 위원회 또는 청원심사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는 경우 청원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고, 청원의 심사기간을 무기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를 삭제하며, 국민동의청원에 대하여는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의원의 임기 만료를 이유로 폐기되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및 제12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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