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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689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 2018년에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으며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이에 따라 고령친화산업은 유망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현행법을 통하여 고령친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고령친화산업과 같이 여러 분야의 품목이 혼재되어…

대표발의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05
위원회 회부2022.12.06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 2018년에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으며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이에 따라 고령친화산업은 유망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현행법을 통하여 고령친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고령친화산업과 같이 여러 분야의 품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연계된 산업의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 조사와 이 과정에서의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없어 원활한 통계 작성이 쉽지 않은 상황임. 이에 통계 조사와 다른 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고령친화산업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고령친화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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