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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하 “정부기관등”이라 함)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신문, 인터넷신문, 방송, 옥외광고물 등에 정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뢰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광고 업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할 수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기술의…

대표발의 김영식 미래통합당 · 공동 10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5.18 공포
발의2020.11.20
위원회 회부2020.11.23
위원회 상정2021.02.24
위원회 의결2021.03.24
법사위 회부2021.03.24
법사위 상정2021.04.29
법사위 의결2021.04.29
본회의 상정2021.04.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4.29
정부 이송2021.05.07
공포2021.05.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하 “정부기관등”이라 함)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신문, 인터넷신문, 방송, 옥외광고물 등에 정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뢰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광고 업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할 수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방송과 통신 간 서비스가 융합되면서 방송통신매체에 대한 정부광고 업무는 방송통신매체의 전문성을 가지는 기관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더욱이 네이버, 다음, 구글 등 각종 포털서비스에 제공되는 광고의 경우 인터넷 환경에 대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정부광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18년 12월에 현행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광고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뢰하지 않는 정부기관등이 있어 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수탁기관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기준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광고의 홍보매체 성격에 따라 정부광고 업무 수행 기관을 분리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광고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되, 정보통신망ㆍ방송 등 방송통신 관련 홍보매체에 대하여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위탁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나. 정부광고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징수할 수 있는 수수료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국회 보고 사항으로 정부광고 업무를 의뢰하지 아니한 국가기관등의 현황, 이를 위반한 데 따른 시정요구 현황 및 그 결과를 추가함(안 제1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5-18 (법률 제18164호) · 시행 2021-11-19 · 바뀐 줄 4 / 5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정부광고 업무의 위탁) ①·② (생 략)
제10조(정부광고 업무의 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지원에 사용하여야 한다.1.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뉴스통신 및 잡지의 진훙을 위한 지원2. 방송, 광고 진흥을 위한 지원3. 그 밖에 언론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부광고료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밖에 수수료의 징수와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지원에 사용하여야 한다.1.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뉴스통신 및 잡지의 진훙을 위한 지원2. 방송, 광고 진흥을 위한 지원3. 그 밖에 언론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⑤ 그 밖에 수수료의 징수와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국회 보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광고에 대한 집행내용 등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국회 보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광고에 대한 집행내용, 제5조를 위반한 정부기관등의 현황 및 제13조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 현황과 시정조치 결과 등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164호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부광고료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 중 "집행내용"을 "집행내용, 제5조를 위반한 정부기관등의 현황 및 제13조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 현황과 시정조치 결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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