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17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교육감이 관할구역의 학교에 학생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학년도별로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감은 학령인구 및 학생 수의 변화 추이 등 교육여건을 반영한 학교의 설립이나 학급의 증설 등 학생배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대표발의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0
위원회 회부2020.11.11
위원회 상정2021.02.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교육감이 관할구역의 학교에 학생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학년도별로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감은 학령인구 및 학생 수의 변화 추이 등 교육여건을 반영한 학교의 설립이나 학급의 증설 등 학생배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기업도시에서 기업도시의 성장에 따른 학생 이동의 영향으로 구도심 지역의 학생 수는 감소하는 반면, 신도심 지역의 학생 수는 증가하는 등 같은 행정구역 내에서도 지역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교육여건의 변화 추이를 학생배치계획 수립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물론, 현행법에서도 기업도시의 수준 높은 교육 등 정주요건 개선 등을 위하여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이나 초?중등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근거로 교육감이 기업도시의 특수성을 고려한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기에는 법적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업도시를 관할하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해당 기업도시의 특성과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학생배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현행법에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질 높은 교육 여건을 갖춘 기업도시를 육성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