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11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물류창고업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면서 변경등록의 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변경등록과 관련된 물류창고업자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또한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각종 등록 등의 절차규정에 기한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할 필요가…
대표발의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07 공포
발의2020.12.31
위원회 회부2021.01.04
위원회 상정2021.03.12
위원회 의결2021.09.16
법사위 회부2021.09.16
법사위 상정2021.11.09
법사위 의결2021.11.09
본회의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11.11
정부 이송2021.11.26
공포2021.12.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물류창고업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면서 변경등록의 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변경등록과 관련된 물류창고업자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또한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각종 등록 등의 절차규정에 기한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에 물류창고업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도록 그 기한을 명시함으로써, 물류창고업의 변경등록과 관련된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현행법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12-07 (법률 제18557호) · 시행 2022-03-08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21조의2(물류창고업의 등록) ① (생 략)
제21조의2(물류창고업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물류창고업자”라 한다)가 그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 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물류창고업자”라 한다)가 그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 을 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557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항 중 "변경등록을"을 "변경등록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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