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069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이동통신단말기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여전히 이동통신단말기의 유통이 불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가계통신비 부담은 높은 실정임. 우선 현행 지원금 공시제도는 지원금의 출처가 이동통신사업자인지, 이동통신단말장치…
대표발의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21
위원회 회부2020.09.22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이동통신단말기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여전히 이동통신단말기의 유통이 불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가계통신비 부담은 높은 실정임.
우선 현행 지원금 공시제도는 지원금의 출처가 이동통신사업자인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인지 불분명하게 하고 각각의 지원금액을 알 수 없도록 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이용자가 이동통신서비스의 약정을 해지하려는 경우 과다한 위약금이 부과되어 이용자의 자유로운 계약해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이동통신단말기의 제조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판매장려의 뜻으로 제공하는 판매장려금이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용자가 약정해지를 할 경우 이동통신사업자가 이 판매장려금에 대해서까지 위약금을 부과하기도 함.
이와 같은 불투명한 공시제도와 부당한 위약금은 이용자가 이동통신단말기와 이동통신사업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게 만들어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지원금 중 이동통신단말기 제조업자가 지급하는 장려금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를 분리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약금의 상한을 고시하도록 하며, 제조업자로부터 제공받은 판매장려금이 있으면 이를 이용자에게 위약금으로 청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이동통신단말기 지원금의 출처와 규모 및 위약금 부과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각각 분리하여 공시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후단 신설 등).
나.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위약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장려금을 위약금으로 청구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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