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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852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 또는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등…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17
위원회 회부2021.03.18
위원회 상정2021.09.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 또는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등 청소년활동시설에서 청소년활동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평균 근속연수가 짧고 낮은 연봉수준 등 열악한 처우로 인하여 사업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어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청소년활동시설에서 청소년활동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에 준하는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부터 제33조의11까지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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