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44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한국 영화 시장의 규모는 세계 5위권에 진입하였으며, 우리나라 문화컨텐츠의 세계적 위상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영화 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투자와 정책지원 방안이 모색되고 있으나,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영화 환경 개선까지는 그 시선이 미치지 못하고 있음.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있어 영화가 가지는…
대표발의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28
위원회 회부2022.04.29
위원회 상정2022.08.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한국 영화 시장의 규모는 세계 5위권에 진입하였으며, 우리나라 문화컨텐츠의 세계적 위상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영화 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투자와 정책지원 방안이 모색되고 있으나,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영화 환경 개선까지는 그 시선이 미치지 못하고 있음.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있어 영화가 가지는 교육적ㆍ문화적 가치가 상당하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음. 어린이와 청소년이 영화를 통해 예술을 항유하고 창의성을 함양하기에 어린이ㆍ청소년영화는 예술교육 및 전인교육의 한 부분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현재 공교육체계 내부에서 예술교육 일환으로 다뤄지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업적 가치가 적기 때문인지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영화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그 제작과 진흥에 대한 지원도 적은 것이 현실임. 그 일례로, 2020년 결산 기준 전체 국제영화제에 지원되는 영화기금예산 48.5억원 중 어린이ㆍ청소년 영화제를 지원하는 예산은 2.5억원으로 5% 수준에 불과한 것을 들 수 있음.
어린이와 청소년 또한 본인들을 위한 영화를 보다 쉽게 접하고, 이를 통해 영화가 가지는 다양한 가치를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함. 이에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에 어린이ㆍ청소년을 위한 영화환경 개선과 어린이ㆍ청소년영화의 진흥 및 국제교류 사항을 추가하고, 이를 위한 사업 지원을 위해 영화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을 발의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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