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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389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군ㆍ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검사에서 경미한 인지장애를 판정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적인 지원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대표발의 조정훈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02 공포
발의2022.04.26
위원회 회부2022.04.27
위원회 상정2022.11.07
위원회 의결2023.06.29
법사위 회부2023.06.29
법사위 상정2023.12.07
법사위 의결2023.12.07
본회의 상정2023.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08
정부 이송2023.12.22
공포2024.01.0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군ㆍ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검사에서 경미한 인지장애를 판정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적인 지원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경도인지장애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치매로의 진행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당사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치매와 관련한 사회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은 매우 중요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치매안심센터의 조기검진에서 경미한 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치매로의 진행을 억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개발ㆍ보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경도인지장애판정자에 대한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02 (법률 제19904호) · 시행 2024-07-03 · 바뀐 줄 5 / 7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3. “경도인지장애”란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객관적인 검사에서 확인될 정도로 저하되어 있으나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은 보존되어 있어 치매가 아닌 상태를 말한다.
4.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제16조의 중앙치매센터나. 제16조의2의 광역치매센터다. 제16조의3의 공립요양병원라. 제16조의4의 치매안심병원마. 제17조의 치매안심센터바. 제3조제1항의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4.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5. “치매관리 전달체계”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 간의 역할 수행 체계를 말한다.
5.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제16조의 중앙치매센터나. 제16조의2의 광역치매센터다. 제16조의3의 공립요양병원라. 제16조의4의 치매안심병원마. 제17조의 치매안심센터바. 제3조제1항의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신 설>
6. “치매관리 전달체계”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 간의 역할 수행 체계를 말한다.
<신 설>
제12조의4(경도인지장애진단자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치매로의 진행을 억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904호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치매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경도인지장애"란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객관적인 검사에서 확인될 정도로 저하되어 있으나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은 보존되어 있어 치매가 아닌 상태를 말한다. 제1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4(경도인지장애진단자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치매로의 진행을 억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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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