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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597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있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산업 진흥 등 관련 권한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소속 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대표발의 최형두 국민의힘 · 공동 9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27 공포
발의2021.06.04
위원회 회부2021.06.07
위원회 상정2021.09.16
위원회 의결2022.11.21
법사위 회부2022.11.21
법사위 상정2022.12.07
법사위 의결2022.12.07
본회의 상정2022.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12.08
정부 이송2022.12.16
공포2022.12.2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있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산업 진흥 등 관련 권한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소속 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그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2-27 (법률 제19110호) · 시행 2022-12-27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법률 제19110호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광역시장ㆍ도지사"를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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