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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13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28 발의
발의2021.06.28

무슨 법안인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및 각종 문화재 시설에 대한 접근권 또는 문화향유의 기회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의 원형 보존·보호 및 안전한 관리 등을 이유로 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가 외면 받고 있는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 및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이러한 시설들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장애인의 편의시설 또한 문화재 시설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면서 장애인의 문화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장애인이 지정문화재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람하고 문화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며, 편의시설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편의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편의시설이 문화재의 보존·보호와 상충되지 않는다는 인식전환과 함께 장애인의 문화재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7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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