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59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반려동물을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의 동물로 예시하면서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등이 반려동물로 인정받고 있음. 그러나 반려동물을 위 여섯 종류로 한정하는 것은 보다 다양한 동물이 반려 목적으로 길러지고 있는…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27
위원회 회부2022.01.28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반려동물을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의 동물로 예시하면서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등이 반려동물로 인정받고 있음.
그러나 반려동물을 위 여섯 종류로 한정하는 것은 보다 다양한 동물이 반려 목적으로 길러지고 있는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가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 사항에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 현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동물복지위원회의 자문사항에 반려동물 범위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반려동물 범위의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45조제1항제8호 각각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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