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78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문화재위원회의 위원(이하 “문화재위원”이라 함)은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재위원은…
대표발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15
위원회 회부2021.03.16
위원회 상정2021.04.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문화재위원회의 위원(이하 “문화재위원”이라 함)은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재위원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ㆍ해제, 수리?복구의 명령, 현상변경과 국외 반출의 통제?허락 등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이 충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문화재위원으로 위촉되고 있으며, 이해당사자인 사람이 문화재위원에 위촉되어 문화재위원회가 이해관계의 장이 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문화재위원은 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 등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문화재위원회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